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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5조

조문 5 / 28
제5조
관할행정관청의 변경
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07.12.26, 2021.7.6>
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21.7.6>
1.
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(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)
2.
노동단체카드
3.
단체협약서
4.
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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